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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3 2012나82727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및 임용거부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문제가 출제되었다.

7) 이 사건 전공의 임용시험 중 면접시험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면접위원별로 2점부터 10점까지 평정할 수 있고, 실기시험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평가위원별로 1점부터 5점까지 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의 최종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산정하여 부여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1) 피고 병원은 F, G,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점수를 부여하여 2011. 11. 23.자로 F을 정형외과 전공의로 임용하였고 원고 A 및 G에게 각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012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공동관리 시행지침의 배점기준 응시자 피고 병원 배점 기준 F (합격) G (불합격) 원고 A (불합격) 필기시험 40% 이상 필기시험: 65% 응시자들이 받은 점수를 65점 총점으로 환산한 점수(=응시자의 필기시험 ÷ 50 * 65)이다.

표2의 경우도 같다.

37.7점 29.9점 45.5점 인턴근무성적 20% 이상 인턴근무성적: 20% B - B 면접시험 15% 이하 면접시험: 10% 10점 4점 4점 선택평가 25% 이하 실기시험: 5% 4.67점 2점 2점 총점 52.37 B - 51.5 B 2) 피고 병원은 H,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은 점수를 부여하여 2011. 11. 23. H을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임용하였고, 원고 B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012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공동관리 시행지침의 배점기준 응시자 피고 병원 배점 기준 H (합격) 원고 B (불합격) 필기시험 40% 이상 필기시험: 65% 응시자들이 받은 점수를 65점 총점으로 환산한 점수(=응시자의 필기시험 ÷ 50 * 65 이다.

표2의 경우도 같다.

32.5점 44.2점 인턴근무성적 20% 이상 인턴근무성적: 20% B C 면접시험 15% 이하 면접시험: 10% 10점 2점 선택평가 25% 이하 실기시험: 5% 5점 1점 총점 47.5 B 47.2 C

마. 대한병원협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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