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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19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4:3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뒤쪽 테이블에서 등을 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자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영상 물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 (04 :32 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약간 빼서 물러나 앉은 후 그때부터 팔을 뒤로 빼서 움직이는 동작이 보임. 피해자는 04:33 :52 경 약 10초 간 피고인 쪽을 돌아봄. 피해자와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서 04:42 경 피해자와 I이 자리를 바꾸어 앉음) 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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