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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2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저녁 무렵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 남편인 피해자 B(51 세) 과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으로 화가 나, 같은 날 21:50 경 같은 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창문을 뜯어서 던지고, 에어컨, 씽크대 등을 잡아 넘어뜨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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