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소외 C은 2016. 2.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 C의 처인 소외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C은 2015. 5. 15. 피고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D가 C의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대여금채권(원금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연대보증인), C(주채무자) 및 D(연대보증인)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2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6. 2. 19.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들(원고, C 및 D)이 2016. 3. 9. 모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은 각하되었으나, C, D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각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가단6841).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2016. 3. 9. 확정되자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6. 3. 29. 원고의 예금채권과 원고의 소외 청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255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과 2016. 4. 29.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7,185,450원이 출금되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한편, C은 2016. 4.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존채무(2016. 4. 30. 기준) 93,801,993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것으로 하여,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