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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구 장지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포 읍 쪽에서 광주 시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만 35세) 이 운전하는 D 셰 보 레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만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뒤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장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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