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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고단18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 인인 피해자 C( 여, 56세) 의 제자로 서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에서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4. 08:50 경 위 ‘E’ 법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법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고, 계속해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이종 범죄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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