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46 세) 의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툰 후, 그 곳 업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위와 같이 주점을 나오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칼날 길이 18.5센티미터, 칼날 길이 17센티미터 )를 양손에 1 개씩 들고 위 ‘D 노래 주점’ 부근으로 온 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에 길이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