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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9:50 경 인천 부평구 C 연립 다동 108호에서 피해자 D(6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7cm , 칼날 길이 13cm )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수사 목록 제 11 내지 1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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