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차량에 대한 세금체납으로 고양시청으로부터 위 차량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흰색 천에 ‘C’라고 인쇄한 후 테두리에 검정 플라스틱을 붙이고,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 09:00경 위 E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