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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6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9. 1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가출을 하여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바람난거아니라고 5월달 휴대폰요금이 왜 갑자기 4만원이나 나왔지. 그리고 세면발이 이거 너문제다 내문제 핑계댈려고 하지마. 내가 감염확율이 존재를 안해 아냐 근데 내탓이라고 놀고 있네 8일부터 어디서 뭐했는지 어디가서 점심 저녁 아침먹고 누구랑 이야기 했는지 메모하면서 사는게 아마 니 신상에 좋을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26. 10: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인 B가 가출을 하여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C)를 이용하여 B의 부(父)인 피해자 E의 휴대폰(F)으로 “좋게 말로 하니까 내말이 아주 우습게 들리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8. 19: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인 B가 가출을 하여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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