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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정1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쿠킹클래스에 등록하였다가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8. 10. 17. 18: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너거 엄마랑 니랑 한번 300 사기쳐서 E 월세값은 내냐 한번 해먹으면 몇달니 생활버티제 걸뱅이촌년 ㅎㅎ 개거지 니 외국인 노가다 알바남편 월급 200도 안될껀데 죽은 니 할매랑 개가 웃겠다 본 한국 남자한테는 버림받고 가진건 노가다밖에 못하는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이랑 평생 울면서 살겠네 ㅋㅋ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 2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송부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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