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5:37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 세 )에게 ” 넌 몇 살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확정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날 공연 음란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