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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국민은행 부근 도로를 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42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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