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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단73856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 양천구 C 일대 87,025.2㎡(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2006. 12. 21. 서울특별시고시 D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가 있었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하겠다)을 시행하였다.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E로 사업시행인가고시, 2015. 4. 30.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F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가 있었고, 2016. 7. 14.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G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아버지 H 소유 서울 양천구 I 지하호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주소에 1983. 11. 15. 전입신고가 된 이래 2006. 1. 13.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9동 104호(아래에서는 ‘J아파트’라 하겠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1. 9. 1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시 2015. 2. 24. J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버지 H 소유 이 사건 주택에서 전 임차인 K에게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직접 반환한 이후 원고의 배우자 L와 함께 계속 거주해 왔다.

L의 임대주택 유지를 위해 J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실제 거주는 이 사건 주택에서 했고, 원고 자녀 M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원고와 M만 이 사건 주택으로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사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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