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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9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785호로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196 피고 인은 2016. 2. 13. 16:5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백화점에서 그곳에 입 점해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온 앤 온에서 시가 69,600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14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270 피고 인은 2016. 4. 28. 19:00 경 서울 강남구 M 상가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1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6. 2. 13.에 범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6. 4. 28.에 같은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건 모두 범행 직후 체포되고 모든 절취 물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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