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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38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5. 18:30경 도마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과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 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서 어디를 도망가냐고 하면서 팔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쪽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2, 223, 224쪽 피의자 신문조서).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너 때렸다고 했어 걱정마요 전 거짓말은 안해요 차에서 억지로 저 끌어내려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9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건이 지구대 옆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전후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위 공소사실 발생 당시의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억지로 끌어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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