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나80356
농로개설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① 농로개설공사이행 청구 : 이 사건 임야는 충북 진천군 I 전 583㎡에서 시작하여 제3자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이르는 ‘농로’가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위 농로를 없애고 E도로의 법면 및 수로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농로 옆에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서도 새로운 농로를 개설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분 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나무를 벌목하여 이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농로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를 반출하지 못하여 벌목한 목재가 부패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목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목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