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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도면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도로를 건설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J의 토지 사용승락서만 군청에 제출하면 길어도 3~4개월 내에 허가를 얻어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약정을 하고 필요한 토지 사용승락서를 피고에게 제공한 점, ② 피고는 자신 소유의 G 토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허가 및 그와 관련한 도로개설을 포함한 토목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그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개설을 포함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히 도로개설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피고가 개설해야 할 도로는 원고 소유의 I 토지의 출입로로도 사용되므로 원고 역시 위 도로의 개설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도로개설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받는 절차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상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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