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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7025
농로개설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로개설공사이행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인정사실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H은 충북 진천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2012. 7. 31.자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는 2015.경 ‘E도로 F 전면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5.까지 보상계획 열람을 하고 2014. 11. 28.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12.월 중 보상액을 산정, 지급하였다.

당초 이 사건 공사 관련 보상계획 통지 시에는 원고와 H이 공유하는 충북 진천군 I 전 583㎡(이 토지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인데 이 사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다) 중 52㎡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 그 부분이 분필등기까지 이루어졌으나 이후 편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5. 6.경 원고가 그 제외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① 농로개설공사이행 청구 : 이 사건 임야는 충북 진천군 I 전 583㎡에서 시작하여 제3자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이르는 ‘농로’가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위 농로를 없애고 E도로의 법면 및 수로로 만들어버렸다.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는 기존 농로 옆에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으므로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여 줄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나무를 벌목하여 이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농로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를 반출하지 못하여 벌목한 목재가 부패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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