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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나2084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8억 2,350만 원”을 “8억 3,25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013. 11. 10.”을 “2014. 4.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정 제2항에서 원고와 설계계약(설계금액 4만 원/평)을 체결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닌 새로운 SPC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정 제1항과 제3항은 피고와 가온디앤씨가 현주건설의 이의 제기를 해결하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주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만약 원고와 피고가, 원고와 새로운 SPC 법인 간의 설계계약(설계금액 4만 원/평)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의사였다면, 이 사건 약정 제2항에서 “피고는 새로운 SPC 법인과 원고와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인 점, ④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새로운 SPC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가온디앤씨가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SPC 법인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제2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SPC 법인이 피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정 이후에 피고가 단독으로 새로운 SPC 법인인 굿리얼티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굿리얼티는 피고와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⑤ 설계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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