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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2:02 경 서울 도봉구 C 앞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주) 소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음주 운전 처벌은 모두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대리기사를 부른 후 취객들 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불과 5m 남짓에 불과 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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