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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8:13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빌딩 유료주차장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약 5m 거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기는 하나, 이 사건 운행 구간이 주차장 건물 내이고, 피고인이 이미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였던 등 범행 경위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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