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 22. 18:10경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207-14 달떡분식점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발견하고도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피하려고 1차로로 진로변경하며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9. 23. 13:54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D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