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정기형 또한 피고인은 CA생으로서 원심판결들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 판결 선고일 현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