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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노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일인 2016. 1. 20.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룩 하우스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만남을 가졌으나, 주식회사 룩 하우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룩 하우스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근 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것으로서,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어려워 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룩 하우스는 근 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고, 관련 서류를 피고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 자가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초 협의한 바대로 계약금 1억 원을 모두 공인 중개사에 보관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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