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당시 앞니 4개가 빠져 치과 치료를 받으며 보철물을 삽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것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 동영상 등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정황, 앞니에 보철물을 삽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나중에는 경찰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거부감이 드는 등의 이유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