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7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9: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남북대로 칠괴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8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 중 막내가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되,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