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6행의 “원고 교회를 상대로”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16행의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3행부터 6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4. 7. 20.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교회의 교회당을 불법으로 점거하다가 2015. 3.경 퇴거하였는데, 이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D이 원고 교회의 재정을 인계받으면서 재정담당자로부터 ‘2015. 3. 1.자로 피고에 대한 월 사례비 3,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고 그동안 미지급한 사례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교회를 상대로 2014. 6. 8.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사례비 33,500,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교회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받을 사례비가 없음에도 사위판결을 통하여 원고 교회로부터 받아간 33,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위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