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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20 2019나1045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5행부터 3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로부터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형사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 고소인으로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E 등이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3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E 등을 형사고소하였고, E 등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63(같은 법원 2016고단7632로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8. 2.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이 같은 날 등부 2018년 제134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제1심판결 4면 4행, 18행, 5면 4행, 9행, 12행, 6면 6행, 7면 19행, 21행, 8면 9행의 각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9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0행부터 6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 등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라 각각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E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만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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