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30 경 성남시 중원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구체적인 계산서 내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술 먹은 내역을 간이 영수증으로 써 달라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 이런 양아치 새끼를 봤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 소파에 쓰러졌고, 이어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폭행을 당한 후 술도 취하고 고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