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0 2016고단3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16: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개소주 값 문제로 언쟁을 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의 부름을 받고서 식당에 도착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나를 오라 가라 하느냐.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 젊은 놈이 붙어가 잘 쳐 묵었나.

” 라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2. 1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