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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1 2014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18:2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에서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뭐 때문에 맞는 줄 알겠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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