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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84628
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7. 29. ㈜람코종합건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4억 5,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 위 공사대금 중 260,2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람코종합건설은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여 2016.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은 2016. 4. 1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1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 의하여 ㈜람코종합건설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람코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

항의 사해신탁취소청구권과 그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직권판단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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