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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17:4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번지 성원주상가 앞 사거리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E 흰색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약 3분 가량 경적을 울리고 그에 따라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피해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차량 옆을 통과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좀 빨리 비켜주지. 씨발 놈 운전 좆같이 하네."라는 욕설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언쟁 중 피고인이 위 투싼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침을 뱉고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A이 투싼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 하던 중 화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 주위 찰과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운전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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