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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42675
상속지분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 대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8. 6. 망 C(이하 ‘고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T 대 123.4㎡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리인인 J(피고의 아들이자 원고의 사위이다)와 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870,000,000원 중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8. 9. 10., 잔금 310,000,000원은 2008. 11. 10. 각 지급하고, 나머지 280,000,000원은 원고가 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2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고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고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 원고 또는 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와 고인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제6조 . 나.

이중매매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2008. 10. 17.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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