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8 2016가단34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3.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수영구 D 대 33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 23.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소외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당일, 중도금 60,000,000원은 2011. 4. 26.,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1. 5. 23., 잔금 620,000,000원은 2011. 6. 2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 액수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4. 23. 소외 E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9. 19. 소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계약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E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