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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후11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8.4.15.(822),597]
판시사항

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상표 "볼타렌"과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 "볼타렌"과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둘째 음절과 세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어 결국 양상표의 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 아니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우천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시바-가이기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볼타렌"으로, (가)호 표장은 직사각형 내에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사각형의 유무와 구성글자의 상이에 따라 두 상표는 일견하여 식별이 가능하고, 칭호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볼타렌"으로, (가)호 표장은 "폴트린"으로 각각 3음절로 칭호되나 첫째 음절 "볼"과 "폴"의 초성인 자음의 강약의 차이가 있고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을 비교하면, "타렌"과 "트린"은 완전히 다르게 칭호됨을 알수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 양자가 청취되는 어감이 다르며 또한 관념에 있어 양자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어느 하나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나 품질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양자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배척한 초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3가지 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볼타렌"으로 (가)호 표장은 "폴트린"으로 호칭되어 양장의 발음이 모두 3음절로서 동일하고, 그 첫째 음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볼"과 (가)호 표장의 "폴"을 대비하여 볼 때 그 초성의 자음 "ㅂ"과 "ㅍ"이 모두 입술소리(순음)에 속하고 소리나는 모양이 터짐소리로서 발음상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며 이들의 중간음성의 문자와 종성의 문자가 같으므로 양자의 첫째 음절이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고, 둘째 음절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타"와 (가)호 표장의 "트"는 그 초성문자인 "E"이 동일하고 그 뒤의 문자가 모음 "ㅏ"와 "ㅡ"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셋째 음절에 있어 이사건 등록상표의 "렌"과 (가)호 표장의 "린"은 각초성문자와 종성문자가 같은 "ㄹ"과 "ㄴ"으로 되어 있고 중간음성의 모음문자가 "ㅔ"와 "ㅣ"로 되어 있어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을 일연으로 호칭할때 양자는 청취되는 어감이 비슷하여 유사한 칭호로 인정되어 결국 양 상표의3음절을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볼타렌"과 "폴트린"은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분류 제10류의 의약품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 수 없는 도형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볼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양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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