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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5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과 부자관계이다.

누구든지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ㆍ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4. 15:00경까지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 아동을 7일간 밖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으로 방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아동보호 전문기관 진술 관련), 내사보고(임시조치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거취 확인 보고)

1.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사례개요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자전거를 잃어버린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 아동이 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과도한 체벌을 수반한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 방식, 피해 아동이 집 밖에서 머무른 기간 동안의 거처 및 생활 방식, 피해 아동은 112신고로 인해 비로소 사실상의 노숙생활을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느라 바빠서 피해 아동을 찾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도 가정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피해 아동의 양육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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