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306동 101호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E( 남, 2세) 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6:20 경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위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운다는 이유로 안성시 공도 읍 송원 길 10에 있는 참 아름 아파트 2 단지 204동과 210동 사이의 노상에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킨 후 약 20 미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고 위험에 방치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아동 조사)
1. 주민등록 등본,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 아동의 울음을 멈추게 한 후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내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사 경을 통하여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 아동을 두고 떠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에서 정한 ‘ 학대’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아동의 이 사건 당시 월령은 불과 만 33개월이었던 점, 피해 아동이 하차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인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는 차도와 맞닿아 있고, 피해 아동이 자신을 두고 떠나던 차량을 쫓아가면서 상당한( 어른에게는 매우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월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리를 차도로 보행한 점, 아파트 단지 내 차도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