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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00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전철역 지하 D 화장품 매장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44,808,401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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