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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1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려고 하자, 신용카드 가맹점인 ‘D’ 의 명의로 결제하여 합계 204,041,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신용카드 가맹점 현장 확인 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20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그 합 계 금액이 2억 여 원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 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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