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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601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C 답 724㎡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ㅅ, ㅇ, ㄹ, ㅊ, ㅈ,...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2. 12. 5. 광양시 C 답 72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맹지인 D 대 69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 소유의 위 주택 담장 모서리 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별지 감정도면 표시 ㅂ, ㄷ, ㅇ, ㅅ,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하여 설치되어 있다.

위 담장모서리 안쪽에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옥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에 피고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통하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

③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ㅅ, ㅇ, ㄹ, ㅊ, ㅈ,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원고 토지(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이용되어 왔다) 및 피고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 소유의 E 답 208㎡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골목길에 연결되어 대로(F 도)로 이어진다

(별지 지적도 등본 참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 “다” 부분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고, “나" 부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나”, “다”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부분 콘크리트 포장도로도 철거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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