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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합201738
잔여퇴직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802,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반도체 및 FPD 장비용 정밀 모션 시스템의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1996. 6. 28.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이후 2007. 5월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 발행 주식을 모두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고, 2007. 5. 2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은 2007. 5. 28. C(매수인)와 원고(매도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전문

A.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피고는 210만주의 보통주와 70만주의 우선주를 발행하였다.

B. 매수인과 보통주 주주 전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과 같은 일자로 주식양수계약("SPA")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은 보통주 132만 5,000주 보통주 210만주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중 763,075주, D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3,425주 및 E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8,500주 합계 77만 5,000주(763,075주 3,425주 8,500주)를 제외한 수량이다. 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C. 매수인은 우선주 35만주의 매매를 위하여 SVIC No. 4 New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양수계약(“SVIC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우선주 35만주의 매매를 위하여 동원투자조합 5호와 한국투자벤쳐펀드 7호로부터 우선주 21만주를 취득한 한국투자 주식회사와 주식양수계약(“KIVF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양 계약은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되었다.

D. SPA, SVIC Agreement 및 KIVF Agreement에 따른 주식매매가 완료되면, 매수인은 보통주 132만 5,000주 및 우선주 70만주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매도인은 보통주 77만 5,000주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총괄하여 매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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