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다른 주주에게 배정된 경우 그 초과 배정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이 되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
임창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 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되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아 무상으로 교부받게 되는 때에는 결국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대상주식회사(이하, ‘대상’이라 한다)는 1999. 3. 31.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에서 13,370,358,000원을 자본전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그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3,426,452주와 우선주 3,314,264주를 신주로 발행한 사실, 대상은 신주발행 당시 보통주 53,005,676주와 우선주 4,567,410주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상이 보통주 23,722,610주와 우선주 424,58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보통주 8,265,264주와 우선주 143,44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대상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신주발행된 주식 전부를 원고 등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하고,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대상이 자기주식을 포함한 주주들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였다고 하면 원고는 보통주 3,652,926주와 우선주 104,085주만을 교부받았을 것인데, 대상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보통주 6,612,211주와 우선주 114,752주를 배정받아 결국 보통주 2,959,285주와 우선주 10,667주를 초과로 무상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0. 5. 31.경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초과로 무상교부받은 주식에 액면가 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1,484,976,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1. 30. 1,484,976,000원은 의제배당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01. 3. 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대상이 자본에 전입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13,370,358,000원 뿐이고 따라서 그 증가된 자본금에 상당하는 신주로 발행된 보통주 23,426,452주와 우선주 3,314,264주는 대상의 자기주식을 포함한 주주 전원에게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이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발행된 신주 전부를 원고 등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한 결과, 원고는 원래 대상의 자기주식에 배정되어야 할 신주 중에서 보통주 2,959,285주와 우선주 10,667주를 초과하여 무상교부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초과로 무상교부받게 된 주식의 가액이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정하여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