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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6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그 오빠인 G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피고인 사이에서 체결된 우선주인수계약에 기하여 G에 의해 C에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G을 위하여 C 내지 피고인에 대한 경영감시 내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6. 3. 29.부터는 C의 감사로 선임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C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

D의 C에서의 업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니라 G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D 업무의 대부분은 C 내지 피고인에 대한 경영감시 내지 회계감사였으며, D은 그 업무를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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