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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8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1:4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갑을 신속히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 트렁크에 기대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장 F 피해부위 사진자료, 경위 E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영상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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