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웨이터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0:4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B 노래방 7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7번 룸을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32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소파 밑에 넣은 후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