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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웨이터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0:4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B 노래방 7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7번 룸을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32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소파 밑에 넣은 후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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