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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8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23. 21: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동향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동석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을 테이블로 가지고 와 피고인 A와 서로 명함을 교환한 후,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실수로 위 지갑을 테이블 밑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테이블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 보아 자신의 명함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서 지갑을 열어본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함께 식당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6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습득물 송부,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우연히 테이블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나와 우체통에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지갑을 열어보고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동태를 살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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