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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하자 보수 공사로서 ㈜C 가 공사비용 일부를 실비 정산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험방지 또는 관리 ㆍ 감독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주장을 양형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유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 (2017. 7. 8. 과

7. 10. 석축 및 조경 보강공사) 가 이전 석축 및 조 경수 식재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인 지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점, ② ㈜C 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점, ③ 이전 공사와 달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회사 명의의 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단지 회사의 감사인 피고인 B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점, ④ 피고인 B 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작업을 직접 지시하기도 한 점, ⑤ 사망한 E은 ㈜C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공사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C 가 직접 수행한 공사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위험방지 또는 관리 ㆍ 감독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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