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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에 접속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T’, 카카오톡 아이디 ‘U’)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와 OTP를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9. 9. 9. 12:3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사상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텔레그램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추가로보내주면 카드 1개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뒤 2019. 10. 3. 08:4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Y), Z은행 계좌(AA), AB은행 계좌(A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텔레그램으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4. 18:2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AD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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